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27개동 '핀셋 지정'

2019-11-06     최준혁 기자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 심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선별 '핀셋 지정'을 제시한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길, 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 보광), 성동구(성수동 1가)등 27개 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