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기억 안 난다던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2019-11-14     한병호 기자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700만원을 선납 받아 약식기소했다"며 "피의자가 외국인인 점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몽골 국적 승무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이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과 일행인 몽골인 A씨(42)는 사건 당일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들은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면책특권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외교부에 문의해 도르지 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 보안 구역 내 조사실에서 도르지 소장을 조사했다.

도르지 소장은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뒤 다시 입국해 조사를 받겠다며 발리로 출국했다.

이후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재입국했다. 그는 2차 조사 때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