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돈, 관리 소홀·해약금 미지급…서울시, 위법 상조업체 적발

'할부거래법' 위반 6곳 상조업체 적발...11명 형사입건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통해 상조업체 영업상태 사전확인 필요

2019-11-18     최유진 기자
▲(사진=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고객이 낸 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다달이 회비(선수금)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며,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무등록 영업 행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A 상조업체 등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나, 총 27억 원을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상조업체는 회원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총 15억 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임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 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조업체 폐업 시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상조업체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