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라벨갈이' 특별단속...150억원 적발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

2019-11-22     석정순 기자
▲서울시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해외생산 의류 등을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 실시해 약 150억원 규모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석달간 라벨갈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 단속 결과,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적발 규모는 150억원(적발물품 91만9842점), 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등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단속 실적(24억원)을 훨씬 상회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95억원)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만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 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신(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번 특별 단속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위반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단속효율화를 위한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적발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는 그간 진행해왔던 홍보영상 송출, 리플릿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공조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이에 그치지 않고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