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1심 무죄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1심 무

2019-11-22     한병호 기자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성범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8개월 만에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 사이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13회에 걸쳐 여성들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윤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모씨,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이 많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차관은 풀려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