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등 600여곳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지하역사·의료기관·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총 624개소 점검

2019-11-28     최유진 기자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12월~3월) 기간 동안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 624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338곳,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286곳으로, 시·구 담당공무원 합동 또는 개별점검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관리상태가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도 의뢰한다.

오염도 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며,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