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곳)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1632억원 체납자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홍영철(46세)이다. 법인 최고액 450억원은 건설업 (주)코레드하우징이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체납 발생 직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와 비닐하우스를 확인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분재 377점을 압류했다.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입장료 등을 현금으로 받아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현장 수색을 진행해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등 약 1억 원을 징수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55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돼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체납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체납됐는지, 과세 처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개인 사업자 중 차명 계좌가 많고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한꺼번에 붙어 1000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를 적극 안내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