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인터넷 암시장서 대마 구입해 피운 20대 3명 징역형

2019-12-05     이화정 아나운서
▲NWN내외방송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인천지방법원은 인터넷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를 사들여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적발이 어려운 대마 거래 사이트를 통해 1년 넘게 100g이 넘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다"며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27일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다크웹'을 통해 41차례 1천 3백만 원 상당의 대마 114g을 구입하고, 인천의 한 작업실에서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