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행유예...보호관찰 명령

재판부 "잘못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고려"

2019-12-10     석정순 기자
▲해외에서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18)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오늘(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 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홍 양에게 보호관찰과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 양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