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52시간 도입 중소기업에 ‘1년 계도기간’ 준다

내년 1월 주 52시간제 도입되는 중소기업(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노동계 법적 대응 방침

2019-12-11     정향열 기자

(내외방송=정향열 기자) 내년 1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중소기업(50~299인)에 대해 정부가 최대 1년 계도기간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기본 1년간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개월씩 최대 2회)을 부여하는 식이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재해ㆍ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이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경우나 시설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 등에 긴급 대처하는 때,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빠른 주52시간제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중소기업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관련 보완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해져 잠정적 보완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