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회 필리버스터 자동종료…선거법 개정안 통과 '초읽기'

2019-12-27     이화정 아나운서
▲NWN내외방송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국회는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디.

'4+1' 공조로 마련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오늘 오후 2시부터인데요.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선거법 처리가 이뤄지는 새 임시국회는 29일 회기를 종료후 30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열 예정인데요.

이렇게 '임시국회 쪼개기'가 이어질 경우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1월 초·중순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극심한 대치와 충돌이 예상되면서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