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文정부 검찰개혁 입법 완료

공수처법 국회 통과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처리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검찰-경찰 '협력' 관계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가능

2020-01-14     정영훈 기자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입법 작업이 13일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깨졌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다.

또한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수 있다.

앞서 검찰 개혁 입법의 또 다른 축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적 위치에서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