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한국당 의원 1심서 무죄
(내외방송=이기철 기자)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5)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어 채용 절차에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지만 최종 합격 처분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회장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맞으나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초 서 전 사장은 2011년 자신과 김 의원,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 결과 이들의 저녁식사 시기는 2009년 5월로 확인됐다. 2011년에는 당시 저녁식사 장소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없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각종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돼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취업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김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도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요즘 청년들의 가장 절실한 바람은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현 정부도 채용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라고 했다.
법정을 가득 채운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박수를 치며 “김성태 화이팅” “판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환호했다.
김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만큼 4월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겠다.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 수사다. 저를 처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못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딸의 채용 특혜 자체에 대해서는 “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KT 내부적 절차에 의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