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9억초과 전세대출 어제부터 금지...갭투자자, 대출금 회수 조치

2020-01-21     이화정 아나운서
▲NWN내외방송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촬영 정동주 기자) 어제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연체 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이번 규제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속을 통한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는 법규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