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2020-02-06     한병호 기자
▲정치자금법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 노무를 제공 받은 경위와 기간,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춰보면 정치인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순수한 자원봉사로 알았다는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윤리 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보궐 선거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계속 공직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눈 높이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