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2020-02-14     석정순 기자
▲박근혜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연루된 최순실씨(64·개명 후 최서원)가 1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이날 열린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딸 정유라씨를 위한 말 3마리와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씨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에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 등이 강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씨에 대한 추징금도 70억여원에서 63억여원으로 줄었다. 삼성그룹이 최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가운데 1마리가 반환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씨는 2018년 5월 딸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