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본사,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금융감독원, 최대 7300억원 손실 예상

2020-02-19     김택진 기자

(내외방송=김택진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 검사를 보강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9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라임 본사와 대표 자택, 투자운용본부, 신한금융투자증권,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 관련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2015년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며 업계 1위에 오르는 등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6200억원 규모의 3개 펀드에 대한 상환과 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한 뒤 이종필 전 부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하면서 방만한 운용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플루토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TF- 1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 로, 이중 불법행위 상당부분이 발견된 펀드는 무역금융펀드다.

이에 따라 1조 5천억원 규모의 157개 자펀드 환매가 연기되면서 투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가 3600여억원을 대출해줬고 우리은행, 대신증권이 판매를 담당했다.

이후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가짜 대출 채권 판매 혐의로 등록취소 조치를 받으면서 피해금액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환매 중단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34명은 지난 12일 라임과 판매사 등 금융관계자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자들에게 속아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최소 1억원에서 최대 33억원까지, 평균 3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와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최대 73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