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진단 거부하면 징역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 3법' 통과

2020-02-20     정영훈 기자
▲20일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이른바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이를 방해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진단 거부에 대한 벌칙을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 거부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에 따라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같은 법에 따라 강제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하게 해 조사·진찰을 하게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환자가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처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