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인 임대료 인하시 절반 정부가 분담한다"

2020-02-27     최준혁 기자
▲홍남기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임대료 절반을 분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면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가 분담해주고,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선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춘다"며,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인천공항 등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임대료를 6개월간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하고, 만약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기한을 6개월간 늦춰준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