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쌍둥이 딸, 혐의 부인해 재판 진행중

2020-03-12     정동주 기자
숙명여고

(내외방송=정동주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7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뒤 1년 8개월만에 나온 상고심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이 됐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이후 자매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자매의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사검찰 역시 문제가 사전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 상태로 교무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교무부장과 두 딸은 수사·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교무부장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

한편, 쌍둥이 딸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다. 이에 검찰은 이들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