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초등학생 코로나19 양육지원 월10만원 상품권 지급추진
2020-03-12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심의하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4개월간 '양육지원금'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총 4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아동양육 가구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추경안에는 1조 539억 400만원이 편성돼 있었다.
정부는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 수령자 263만명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초·중·고교 개학 연기로 인해 만 7세 이상의 아동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1조 2천 117억원 늘리는 증액안을 이날 의결했다. 개학이 연기된 전국 모든 초등학생 280만명에게도 월 10만원씩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추경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0세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 540여만명이 상품권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과 다음주 월요일 추경안을 심의해 17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