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추경 '위기가구'에 2천억 투입…서울시 최대 50만원 긴급지원

2020-03-18     정옥희 기자
박원순

(내외방송=정옥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감염병이나 사건·사고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갑자기 끊기며 전기료나 집세, 공과금 등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 가구인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2천억원을 투입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이러한 긴급복지지원 예산 2천억원이 담겼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중이다. 올해 기준 지원금은 1인가구 45만 4900원, 2인가구 77만 4700원, 3인가구 100만 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만 7500원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갑자기 끊길 우려가 더 커짐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을 보강한 것이다. 애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됐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정부는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신청자에게 48시간 내 지급을 결정한 뒤 금융재산 500만원, 일반재산 1억 8800만원(대도시 기준) 이하 등의 요건 등을 사후 검증하는데, 지원요건 완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35만 7천건의 지원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도 위기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 일일노동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 수별로 30만원~50만원까지, 오는 6월 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 모바일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서울시는 총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 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번 정부 추경 안에 반영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117만 7천 가구가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한다.

긴급지원 신청은 30일부터 각 동주민센터를 통하며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으로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이 결정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