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동업자 기소···윤석열 장모 측 “전 동업자에 속아”

2020-03-27     김택진 기자

(내외방송=김택진 기자) 27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동업자 안씨와 가담자 김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상중 변호사는 같은 날 “제 의뢰인은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자”라고 말하며 최씨의 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최씨는 전 동업자 안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 안씨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씨가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위조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건은 사기 피해 과정에서 작성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이미 문건에 대해선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는 최씨가 사위인 윤 총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동안 처벌을 피했다는 의혹에 대한 심경과 향후 재판에 임하는 생각 등도 담겼는데, ‘향후 재판에서도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윤 총장은 아직까지 장모의 기소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