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공무원 유튜브 활동지침 보완해야”,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2020-03-31     홍송기 기자

(내외방송=홍송기 기자) 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지침’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수익 창출요건을 충족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내고 “소속 기관장의 판단과 허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 지침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같은 내용의 콘텐츠라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관성·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상위법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지침의 겸직허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입법조사처는 유튜브의 경우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을 넘었지만 수익을 창출할 의지가 없다면 구글과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겸직 허가 신청 기준을 플랫폼 상에서의 수익창출 요건 충족이 아닌 ‘실제 수익발생’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기간 동안 신고내용과 달라지거나 위반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각 소속기관별 또는 전담 관리 인력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행정 담당자로서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