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2개월간 60억원 챙긴 다단계 업체 대표 구속

다단계방식 회원모집...2개월간 60억원 편취

2020-04-01     석정순 기자
▲불법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60여억원을 챙기고 해외로 도주한 불법다단계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업자 A씨는 PAY000를 활용해 투자금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대 2 비율로 나누고 현금방 금액이 8배로 불어 기존 이자와 합쳐진 금액에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 뒤 1억2000만원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며 500여명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아 챙겼다.

해당 업체는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B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해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회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 투자금을 갖고 태국으로 도주했다. 

민사경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11월 말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A씨가 태국 이민국에 붙잡혀, 최근 국내로 송환되며 신병을 확보했다.
 
박재용 민사경 단장은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설명 주최자와 판매원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