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 명창 정순임·이난초, ‘흥보가’ 보유자 인정 예고

2020-04-14     최유진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문화재청은 14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정순임, 이난초씨를 인정 예고했다고 전했다. 흥보가 보유자는 박송희(본명 박정희)씨가 2017년 별세하면서 보유자가 없는 상태였다.

‘판소리(흥보가)’는 춘향가·심청가·수궁가·적벽가와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다섯 바탕 중 하나로, 소리꾼의 재담과 해학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두 명창은 모두 동편제 계열의 흥보가를 전승하고 있다.

정순임씨는 7세부터 모친이자 판소리 명창인 고 장월중선에게서 소리를 배워 판소리에 입문했다. 이후 박록주 전 보유자의 계보를 이은 박송희 전 보유자에게 흥보가를 이수했으며, 200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돼 지역 내 판소리 전승 활동에 힘써 왔다. 문화재청은 두루 균형 잡힌 발성과 가창 능력에서 최고의 기량을 구사하고 있으며, 전승 활동 실적과 교수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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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난초씨는 호남 예인 집안 출생으로 7세부터 고 김상용, 김흥남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으며, 1980년부터 고 강도근 전 보유자에게 입문해 흥보가를 이수했다. 이난초씨는 강도근 전 보유자로 이어진 동편제 소리를 정통으로 계승해 안정적으로 창법을 구사하며, 전라북도 남원을 기반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 등 전승 의지와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씨와 이씨는 모두 웅장하고 화평한 소리가 특색인 동편제 계열 흥보가를 전승했으며, 동편제 판소리는 조선 말 명창 송흥록의 법제를 이어받은 판소리 유파로, 소리 마다마다 억센 힘을 내면서 감정을 절제하는 창법을 구사한다.

문화재청은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정씨와 이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판소리의 나머지 바탕과 고수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보유자 인정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