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 ‘조이’ 출입 허용 내부 결론

2020-04-20     정옥희 기자

(내외방송=정옥희 기자) 국회는 ‘장애인의 날’인 20일,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

국회 본회의장의 문턱을 최초로 넘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눈 역할을 해주는 ‘조이’(4세·수컷)다.

지난 2018년부터 김 당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조이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으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 당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새롭게 선출되는 차기 국회의장이 이 사안을 공표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제21대 국회의원 등원 전까지 김 당선인 측과 협의하며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무적인 준비는 마쳐놓되, 조이의 출입을 허용하는 공표 자체는 차기 의장이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사무처가 문희상 국회의장에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등 출입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희상 의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인 김 당선인의 활동에 대해서 자신이 아닌 제21대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관례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다. 국회법이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 당선된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도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에 입장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국회 측의 부정적인 반응에 단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 김 당선인은 물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며 출입 허용을 촉구해왔고, 그 결과 조이는 국회에 입장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내견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가 ‘무조건’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조이를 쓰다듬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정확히는 ‘보행 중’에 만지면 안 된다. 사람을 좋아하는 리트리버의 특성상 낯선 사람의 손길도 거부감이 없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 이는 곧 안전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번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계기로 ‘사람과 동물은 더불어 산다’는 사회 인식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