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2020-05-07     정동주 기자

(내외방송=정동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경되자, 교육부는 진학이 시급한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이달 13일 등교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학년들도 이달 20일부터 6월 1일 사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

그러나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등교는 아직 이르고, 학생들이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킬 것인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또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등교 여부를 선택하게 해달란 요구도 나왔다. 가정학습을 이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허용은 이런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바표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도 했다.

교육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등교하기 일주일 전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가정에서 자기 건강 관리 상태를 조사한 다음 학교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가 진단 항목에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여부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가 담겼다.

학생은 자가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교할 수 없지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등교 전후에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생·교직원은 등하교 및 수업 시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다만 점심 식사 등 불가피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에어컨도 가동 시 모든 창문의 1/3 이상을 열고 작동하라고 권고됐다.

또 교육부는 학교에서 일과 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하도록 했다. 이는 교실 온도가 높아지면 마스크나 얼굴을 만지작거리느라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처다.

이번 지침은 학교내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를 위해 일정기간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등교 전 건강 진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지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가정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학습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 등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