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자 ‘갓갓’ 오늘 영장실질심사...신상 공개될까

2020-05-12     석정순 기자
▲여성들의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개설한 A(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1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갓갓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그가 만든 영상 공유방이 1번방, 2번방 등 번호를 매겨 통칭 ‘n번방’으로 불린다. 

지난 3월 체포된 조주빈(25)도 이를 모방한 '박사방'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던 중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