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 받는 특수고용직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구직촉진법 내년 1월 시행

보험설계사 등은 특고 적용대상에서 제외

2020-05-21     전예성 기자
20일

(내외방송=전예성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일 제2의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가 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제도다. 고용보험과는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 부조에 속한다. 지급 대상은 15∼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이다.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다.

노동부 사업 중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예술인을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도 지급대상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예술인 외에도 특고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보험설계사 등은 특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특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특고 중에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9개 직종 약 77만명이 우선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 교원이 노조 설립과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법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부당노동행위의 양벌규정을 정비한 노조법 개정안과 출·퇴근 재해 적용 시점을 변경한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