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시영주차장 입차 즉시 자동 인식돼 바로 적발

2020-05-27     홍송기 기자
▲체납차량

(내외방송=홍송기 기자) 앞으로는 서울시 시영주차장에 과태료를 미납했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입차하면 자동차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돼 바로 적발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서울시 시영주차장 종묘, 동대문, 천호역 3개소에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2021년에는 서울시 전체 시영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과태료 미납‧체납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입차하면,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 데이터와 서울시 영치시스템에 등록된 체납차량 번호를 실시간 조회해, 영치대상일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 단속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돼 바로 영치 단속할 수 있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대중교통지구 등) 위반 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총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자신의 차량에 대한 체납 유무는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