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자수...경찰, n번방 관련 첫 ‘범죄단체 가입 혐의’ 적용

2020-06-03     정동주 기자

(내외방송=정동주 기자) 최근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A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앞서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A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불법촬영 혐의가 더 있는지, 촬영물을 자신의 PC 등에 보관하며,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3일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n번방 등과 같은 다크웹에 화장실이란 폴더가 있다. 유머 코드로 화장실 영상들을 사고팔고 하는, 또는 굳이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라도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올리면서 희희덕거리는 하위문화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동기에 대해선 수사가 필요하다”며, “채팅 비밀방에서 연예인 동영상, 성적인 동영상 등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사고 팔린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 목적이라면 이건 n번방 못지않게 진짜 엄벌을 해야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용의자가 KBS 방송국을 자유롭게 드나들었기 때문에 방송국 내 다른 화장실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카메라가 다른 데도 설치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온라인상에서 어떤 웹하드나 채팅 사이트에다가 올려 유포를 시키고 있었는지를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3일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유포한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에겐 n번방과 관련해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까지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주범인 조주빈이 혼자 ‘박사방’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과 역할과 책임을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도 범죄자금을 제공하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