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사고 9월 13일까지 진정 접수...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

2020-06-05     최유진 기자
▲대통령소속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상호 협력해 9월 13일까지 유족들이 진정을 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에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시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 접수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