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2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2020-06-17     홍송기 기자
▲검찰이

(내외방송=홍송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현다"면서 "아무쪼록 관대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지시 행위는 비정상적으로 편중된 정부 보조금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000일 가까이 미결구금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리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이 강요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지난 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조윤선(54) 전 정무수석은 앞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