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6·17 부동산 대책...강남·송파 노른자땅 ‘갭투자’ 원천 차단

2020-06-18     이화정 아나운서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국토교통부는 17일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동과 삼성동, 대치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기획부동산 등을 막기 위해 쓰이는 제도로, 최근 경기도가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심 한복판 아파트 단지들을 상대로 지정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조치는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론 상가 투자도 어려워지는데요. 건물을 사면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세를 놓지 못하고 직접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공고되면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한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서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분양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법인 관련 대출 및 세제 정비가 이뤄져 법인 투기 방지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할 경우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NWN내외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