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20년만에 만들어지나(?)
인권위, 차별금지법서 명칭 변경해 입법추진…정의당의원, 29일 발의
(내외방송=박용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명칭을 바꿔 입법을 추진한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로 바꿔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차별금지법에서 ‘금지’라는 단어가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있는 ‘평등’을 법안 명칭에 사용해 이 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는 현재 평등법 시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시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시정안은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토록 하고,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한다.
인권위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의 신속한 제정을 주문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명에서 기인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뀌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2001년 말 출범하면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했다. 다만,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일부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입법이 번번히 무산됐으며, 17∼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안됐다.
반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9일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