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 2법 본회의 처리…野 불참 속 반발

2020-07-30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30일 야당의 불참한 가운데 정부 여당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무소속 김태호 의원)으로 가결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고,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8일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통합당의 반발에도 단독 의결했다. 29일에는 법사위에서 이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은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군사 작전하듯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전락시켰다고 강력 비판했고,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에 대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반발하다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국민의당도 불참했지만,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두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당정의 투기 근절,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등 지금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나머지 부동산 관련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