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발사체 가능해져

2020-07-30     이화정 아나운서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28일 청와대는 “국내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쓸 수 있도록 한미간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나 연구소가 기존 액체연료 외에도 고체연료나 둘을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국내에서 개발 가능한 고체연료 최대한도를 실제 우주발사체에 필요한 50분의 1 정도로 제한해,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NSC와 접촉했고, 지난 9개월간의 논의 끝에 고체연료 개발 제한을 풀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저궤도 군사위성을 언제 어디서나 쏠 수 있는 길이 열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국내 정찰 능력의 비약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지난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을 통해 군사용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800km까지 늘었고, 탄두 중량 제한은 완전히 해제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800km 사거리 제한에 대해서도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우리 국방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전작권’과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