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인권위協, 국회에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020-08-04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협의회(위원장 이진숙)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 평등법 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며,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진숙 위원장은 이날 “차별과 혐오는 당사자 개인과 집단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노인, 장애인, 이주민, 비정규직,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감염에 취약했고, 이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는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아직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법이 없다.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한 차별의 양태와 복합적인 차별을 규제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평등법이 절실하다”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방안이 담긴 평등법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홍세화 경기 인권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그 동안 평등법 제정을 외면해 왔다”며 “국제 인권기구가 수차례 평등법 제정을 권고했으나, '검토하고 있다'만 되풀이 했다. 국회도 평등법이 일곱 번이나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모두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등법은 모든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평등하게 존엄함을 실현하는 법이다. 이번 21대 국회가 평등한 세상을 위한 평등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협의회는 평등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으로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가족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2007년, 2010년, 2012년에 각각 입법이 시도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며, 정의당 정혜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최근 재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