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 ‘고위험시설’...‘출입명부’ 작성 의무

2020-08-12     장진숙 기자

(내외방송=장진숙 기자) 오는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 시설에는 방역수칙 준수만 권고해 왔으나 추석과 결혼 성수기를 대비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는 결혼식장 뷔페 입장 전에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엔 입장이 제한된다.

또한 뷔페에 들어갈 때와 음식을 담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착용하거나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뷔페 운영자와 종사자는 매장 입구와 테이블 등에는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비치해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거리두기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설 사업주나 이용 고객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장에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