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도 화상회의·재택근무 한다

政, 16만社에 관련 서비스 지원…최대 400만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2020-08-13     최준혁 기자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에 따른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등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주요 대기업들은 관련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까지 중소·벤처기업 16만 곳이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와 내년 중소·벤처기업 각각 8만 곳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4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성과 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 창업기업, 연구개발(R&D)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온라인·비대면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거나 판매 중인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사업에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기업을 모집하고, 서류심사 등을 거쳐 1차로 50곳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천 880억원을 확보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기업들의 업무처리 방식이 비대면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은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앞으로 관련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