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주거지 리모델링 최대 1500만원 지원...주차장 기준도 완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간소화

2020-08-25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인정해 건축법의 일부를 완화하고 건축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역에 22개소의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지난달 16일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주택 리모델링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