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측, '부대 배치 청탁' 주장한 대령·SBS 고발
당직사병 "국회 직접 나와 증언할 것"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씨 측은 오늘(9일)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A씨와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 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서씨 가족들만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며,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 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할 때 단장(대령)이던 A씨는 의원실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A씨는 통화 녹음에서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발언도 담겨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 카투사로 복무하던 서씨는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위해 1차(5~14일), 2차(14~23일) 병가를 냈다. 제보자 A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병으로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는 복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씨 변호인은 당시 "이미 휴가처리(24~27일 개인휴가)가 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제보자 A씨가 재반박에 나섰다. 9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A씨와 SNS 메신저를 통한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대화록에 따르면, 당시 당직사병인 A씨는 "서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병가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A씨가 당직사병이 아니었고, 그와 통화한 일도 없다는 서씨 변호인의 주장도 반박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통화 종료 20분쯤 뒤 이름 모르는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 일병 휴가 처리했으니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해서 보고를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 저쪽(서씨 측)에서 다른 건 다 핵심을 비껴가며 방어하는데, 내가 전화한 사실만큼은 거짓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요일인 25일 당직사병이 분명했다. 23∼24일 저녁점호가 없었으므로 25일에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며 "카투사는 주말 저녁에 점호를 하지 않으며, 일요일 점호에서야 병사의 복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공익제보자인 A씨 발언의 신뢰도가 높은 만큼 관계자를 불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이를 따질 것이라고 강조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