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프랜차이즈 카페 등 정상영업

2020-09-14     이화정 아나운서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들은 밤 9시 이후에도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은 매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커피와 빵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스터디카페나 헬스클럽 같은 실내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여는데요. 대신 업주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업주는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 간 간격 등의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에서 PC방은 다시 문을 열 수 있지만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등 나머지 11개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이동 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