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이슈 진단] “노후 디젤차, EGR 교체와 카본 제거부터”

2020-09-15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2010년대 들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가 대세로 자리했다.

반면, 종전 친환경으로 불리던 디젤 차량은 애물로 전락했다.

디젤차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올해 여름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국지성 폭우와 함께 장마가 50일 이상 진행되는 등 기후변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빈번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처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주 초 김필수 교수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

- 자동차는 배출가스로 인해 향후 강력한 규제 대상인데요.
▲ 내연기관차의 한계성은 더욱 커지는 대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같은 무공해차의 보급은 확대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따른 자동차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중 정부 규제는 디젤차에 집중돼 있고요.

-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디젤승용차의 국내 보급이 2010년대 들어 빨라졌습니다만.
▲ 2010년대 초 독일 BMW가 주도했죠. 그러다 2015년 9월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배기가스조작 사건) 이후 디젤차의 허상이 깨지면서 국내에서도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배기가스 5등급 디젤차는 서울 도심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 반면, 디젤차는 연비도 좋고, 관리가 용이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차량인데요.
▲ 수입차 업체와 국산차 업체가 여전히 디젤차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지속 될 것입니다만, 노후 디젤차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 노후 디젤차는 구입 초기와 달리 배기후 처리장치의 한계와 노후 시스템으로 배출가스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죠.
▲ 노후 디젤차는 질소산화물과 매연 등 유해가스를 분출합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노후 디젤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매연 저감장치인 디젤미립자필터(DPF) 장착을 의무화 했죠. 다만, 늘어나고 있는 디젤차로 대기 환경개선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정부가 차령으로만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을 구분해 디젤차 운전자의 불만이 큰 데요.
▲ 디젤차는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상태가 크게 다릅니다. 오직 차령으로만 평가하는 현재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 기준을 강화해 관리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정부가 DPF에만 보조금을 주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현재 노후 디젤 차량은 관리 수준에 따라 배출가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엔진 내의 카본 제거는 연료의 연소상태를 개선합니다. 여기에 커먼레일 시스템의 청소와 관리도 배출 가스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엔진 주변에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도 관리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EGR 교체로 디젤차의 배출가스 점감 효과는 매우 뚜렷합니다.

- EGR도 DPF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활성화하면 좋을 텐데요.
▲ 차령만으로 5등급을 받는 디젤차를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고요.
디젤차에 대한 규제 강화는 당연한 정부의 과제입니다만, 차량이 사유 재산인 만큼 억지로 친환경차로 바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개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엔진 내 카본 제거, EGR 시스템 교체와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개선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