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채용비리’ 유죄로 징역 1년 법정구속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 대부분 무죄 조국, 동생 조권 구속되자 트위터로 사과 입장 밝혀

2020-09-18     최준혁 기자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18일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나머지 혐의들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조국 “동생 구속, 국민께 송구해”

한편, 조 전 법무부 장관이 동생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직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입장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 비리가 발견됐다. 동생은 반성하고 있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