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이슈진단] “악법 김영란법, 車산법 망친다”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올해 들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다.
내수는 늘었지만,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내수 역시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으로 살얼음 판이다.
김필수 교수를 지난 주말 만났다.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산차 산업이 3년째 마이너스 성장 중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을 저해하는 법 시행으로 향후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란법은 악법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보다 독소조항이 많아 관련 산업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을 공직분야에만 적용해야 합니다만, 민간분야까지 적용한 게 문제죠. 청탁은 1~2만원이 아니라 5만원짜리 돈다발을 사과박스 등에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후배와 지인 등의 승진 축하와 경조사 부조금 등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청탁’으로 간주돼 국민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내모는 게 김영란법의 핵심입니다.
- 김영란법의 독소조항이 어떤 게 있나요.
▲ 우선 교직원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 차원의 규제, 축·부의금 등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각하고 무분별하게 적용한 부분입니다. 국민 440만명이 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신차 출시 행사를 비롯해 시승행사 등이 사라지면서 자동차 업계는 신차를 내더라고 마땅히 홍보할 방법이 없어 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산차 내수가 2016년 전년보다 소폭 성장한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한 점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자동차 분야가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로 부산국제모터쇼도 개최가 취소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법은 합리성, 보편타당성, 공감대 등을 감안할 경우 조속히 폐기해야 할 악법일 뿐입니다.
- 현재 자동차 분야는 신차 출시 행사를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 김영란법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하고 짧은 시간 시승을 하면서 신차의 진정한 맛을 느끼지 못하는 우스운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신차 출시 행사에 자동차 전문기자를 초빙하기 위해 비행기 표를 비롯해 며칠 간 숙식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죠.
김영란법이 국산차 업계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셈입니다.
- 법을 만든 국회의원은 사라지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게 문제 아닌가요.
▲ 국회의원들이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정치 이슈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좋다면 대통령도 포함해야 합니다.
- 자동차 분야에서만 느끼는 김영란법의 문제점이 이 정도이니 다른 분야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정을 감안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김영란법 선물조항 10만원을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한심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김영란법으로 왜곡 정도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누구 하나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없는 현실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