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 취소는 대통령 지시로 촉발”

2020-10-12     이화정 아나운서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대통령이 전광훈을 유죄로 판단해버렸으며 수사 지침과 재판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전·선동의 맨 앞자리에 대통령이 있다. 재판이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전 목사는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지난달 7일 재수감됐다.

그는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지난 10월 3일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인 강연재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중인 전광훈 목사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교회는 입장문 발표에 ‘문재인은 하야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