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첫 시행…63명 입교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종교적 신앙, 평화주의 신념 등으로 병역을 기피해온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 발로 교도소 등의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체 복무에 들어갔다.
병무청은 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제도 도입 이래 첫 복무요원 소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에 포함된 대상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63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다. 이들은 대전교도소 내부에 새로 걸린 현수막 내용처럼 ‘신념과 병역의 조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군대에 가는 것을 기피했지만 이들은 전부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이런 국가의 배려로 종교적 신념은 지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센터에서 3주 동안 직무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합숙 복무가 시작된 후 맡게 될 업무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이며 급여와 휴가 등의 처우는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이다. 일과가 끝난 뒤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이 18개월을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무 기간이 2배 길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시에는 대체역 편입이 무효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년 4개월 만이다. 헌재는 지난 2018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은 합헌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법에 포함시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편입 기준 등의 후속 조치가 완료되며 이날 시행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