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징 박힌 신발로 후배 구타 ‘무서운 10대’ 실형 선고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후배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일삼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6)양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경우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안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양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계양구 주차장 부근에서 B(14)양 등 후배 포함, 여학생 5명의 뺨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담뱃재를 피해 학생 머리 위에 털거나 쇠로 된 옷걸이로 목을 조르는 등의 잇단 폭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또 자신이 후배들을 괴롭힌 영상을 찍어 친구들과 공유했다. 피해자 중 한명이 고소하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사과하겠다”고 해놓고 찾아가 재차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올해 6월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러온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은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모로부터 세심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